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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생활정보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부동산이나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관련 중개업자들의 정보제공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들 중개업자들이 게시한 매물에 대한 정보는 매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정보를 신뢰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에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1(거짓ㆍ과장 광고의 금지)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