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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주민등록법」 개정(2009. 4. 1)으로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 이에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0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