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의약품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유사성분으로 인한 의약품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외의 주성분이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제65조(용기 등의 기재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