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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신부가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에 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한정된 정보만으로 결혼을 결정하여야 하는 국제결혼중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게업자에게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이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보다는 결혼중개의 성사를 통한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이용자와 상대방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제출하는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상정보의 제공 시 각각 해당 국가의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짓 정보로 인한 국제결혼중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