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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음.
특히 식품 등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하여 부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하는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것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