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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음.
특히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피부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하여 부적절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