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2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체자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해(深海)는 생물ㆍ광물ㆍ에너지 자원이 막대하게 존재하는 자원의 보고로 이들 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심해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
국제적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가 일반화되어 자원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한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심해자원의 개발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국의 심해개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력으로 보아 심해개발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이에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심해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심해개발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심해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심해자원의 연구ㆍ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심해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심해자원개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탐사ㆍ개발 능력이 있는 자를 심해자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자원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심해자원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해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심해자원개발을 제한하고 심해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심해자원개발의 연구ㆍ개발이나 심해자원개발 장비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심해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해자원개발 및 심해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연구ㆍ조사 등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