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지역주민들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 및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으로 안전과 생업활동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에 의한 무력도발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과 공공건물이 전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서해5도 지역과 주민들의 안전한 주변환경 및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함.
따라서 서해5도 지역과 주민들의 남북분단에 따른 국가안보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주거·교육·환경 및 해당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5도·서해5도 주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해5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다. 서해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북한의 공격 등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손실 및 피해 지원, 긴급피난시설 확보 및 지원을 함(안 제9조, 제14조).
마. 북한의 공격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지하대피시설 설치 및 비상물품 비치를 의무화함(제10조).
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정주여건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2조).
사. 국민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한 안보교육시설 확충 및 지원을 함(안 제13조).
아.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