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보육의 이원화 정책에 따라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의 차이는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
또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이들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는 시설의 운영정지·폐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 피해는 영유아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른 의무확보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수단이 적정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제재와 처벌 등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개선 및 정비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아교육법」과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통합하고 결격사유 중 보육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변경함(안 제20조).
나.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릴 때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정지·폐쇄·취소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만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정지·폐쇄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5조).
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를 통합하고 자격정지 사유 중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는 벌금형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46조·제54조 및 제56조).
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부분을 삭제하고 양벌규정에서 영업주의 책임을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제22조의3(무자격자의 채용 금지)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54조(벌칙)
제55조(양벌규정)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