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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 선임은 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단체 정관에서는 회장이 이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비중 있게 고려한 것이나 지부장과 지회장의 선임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여 회원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지부장 및 지회장 선임방법을 각 지부와 지회의 회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부와 지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인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단체 열거 순서를 「국가보훈기본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단체 열거 순서를 「국가보훈기본법」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나.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출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단체의 각 지부나 지회가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