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공항주변지역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자연적 지형은 해당 공항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애물 제한표면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 공항 주변지역의 자연적 지형 등을 고려하여 장애물 제한표면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항주변지역의 지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공항별로 고도제한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항공법」 제76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이후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 공항 주변의 자연적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각 공항별 장애물 제한표면을 차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매 5년 마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고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를 장애물 제한표면 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상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