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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공항주변지역의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해 건축물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시 이후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 공항 주변의 자연적 지형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76조(고시 등)
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