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운송산업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항공운송산업을 규제해 왔고, 이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되어 왔음.
최근 항공수요의 급증으로 항공 이용자의 보호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항공 이용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항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항공운송약관, 피해구제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소비자를 국내 및 국제 이동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탑승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나.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공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운송표준약관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8조의3 신설).
라. 항공소비자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또는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 항공소비자구제원에 피해구제를 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의2 신설)
마. 항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항공소비자구제원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9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18조의3(항공소비자를 위한 운송약관)
제119조의2(항공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19조의3(항공소비자구제원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