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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다 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최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의 발견으로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할 대상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고결한 희생을 높이 받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증손자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0조(양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