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과 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며, 법정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자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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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의2 신설)
1)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3) 중장기적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체계적으로 개발ㆍ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안 제5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의 도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개발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1)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용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사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공급이 확대되어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사유 구체화 및 지정해제간주제도 도입(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1) 경제자유구역 해제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전망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의 해제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제도 도입(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적합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행정기구의 인사상의 자율성 확대(안 제27조의4)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용권의 행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총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하거나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상의 자율성 제고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6조의3(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의 협의)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의 의제)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8조의2(행위의 제한)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8조의5(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토지수용)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8조(옴부즈만 등)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청문)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의2(벌칙)
제31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