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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2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형사보상제도는 국가형사사법 집행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에 형사보상금 액수가 ‘1일 5천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경제가치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보상금 또한 너무 적음.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형사보상금의 보상액 기준으로 하여 형사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상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