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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는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반면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과 면허증 재교부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교부 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이에 상위 법률에 면허증 재교부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국민의 의무를 규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