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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과도한 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연소자가 출연하거나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적 공연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출연자 및 관람자로서 연소자의 건전한 정신 함양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연소자를 보호하여야 할 성인들 역시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이 확인된 공연물에 대하여는 연소자의 관람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연소자를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유해한 공연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문화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이 확인된 공연물에 대하여는 연소자의 관람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연소자를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5조제1항).
나. 공연자는 공연에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연소자가 출연하거나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4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제5조의2(연소자의 출연 및 관람 제한)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