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1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교정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정시설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정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여 교정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교정시설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교정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관여 하도록 함(제9조).
라.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교정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제13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법무부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