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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의 연평도 도발 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경보 및 대피시설 등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음. 이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민방위 경보 및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 시 민방위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체계적으로 주민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4조제4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