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설립되어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이 본래의 목적인 농업인 및 농업의 발전보다는 조직 자체를 위한 수익활동 등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에 따른 조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중앙회의 경우 16개 지역본부 및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비대해져, 고임금·고비용의 경직된 조직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협의 공공성과 농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의 건전한 조직운용을 유도하고 농협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이사회는 중앙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정원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5조의7제1항·제2항 신설).
나. 중앙회장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중앙회 및 중앙회 자회사의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조정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원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조정계획의 정원운용 및 보수지급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5조의7제3항·제4항 신설).
다. 중앙회장은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각 회원조합에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7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7(정원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