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금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편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며,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발전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 및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 차단
1) 당비와 후원금 영수증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원 또는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7조).
2)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는 그 초과 모금액은 다음 연도의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3) 제3자가 개인별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30일 이내에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아니함(안 제16조).
4) 공무원과 교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5) 후원회 지정권자인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특정 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의 수수로 보지 아니함(안 제32조).
6)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2조).
7) 후원회는 반기별(후원회를 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원회를 둔 기간을 말함)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때에는 실제 그 후원금을 부담한 자)의 성명, 소속 직장명(노동조합 등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부한 때에는 그 단체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반기별(후원회를 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8) 의무적 공개사항 외에도 후원회는 지정권자인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1회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일자별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9)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10)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11)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안 제42조의2 신설).
1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나.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1) 단체는 연간 3억원의 범위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천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2) 상장법인은 연간 3억원,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기업은 1회 기탁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지정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정당에 대한 연간 지정기탁금 한도액은 상장법인은 2천만원, 비상장법인은 1천만원으로 함(안제22조의2 신설).
4) 기업이 기탁금을 기탁하거나 단체가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정관에 따른 대의기관(또는 그 수임기관)이나 내부규약 등에 따른 결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단체가 소속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모금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5) 기업·단체의 기탁금 또는 후원금은 기업·단체의 명의로 하며,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6) 기업의 기탁금 기탁내역은 분기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7) 법인·단체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에 포함함(안 제59조).
나.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
1) 정당의 중앙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후원인(개인)은 하나의 중앙당후원회에 연간 1천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중앙당후원회는 배분·지급받은 기탁금을 포함하여 연간 150억원(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300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4) 중앙당은 후원금(배분·지급받은 기탁금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5)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해당 선거의 소속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6) 중앙당이 당원협의회에 지원하는 후원금은 계좌입금으로 하고, 그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7) 중앙당이 후원금의 용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함(안 제13조의2 신설).
8)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그 중앙당후원회가 존속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9) 중앙당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은 당원협의회는 정당에 준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나.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
1) 정치자금범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2) 다른 기관이 정치자금범죄를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 관련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의 벌금형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통고처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범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찰·경찰관서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즉시 응하도록 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당비영수증)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1조의2(단체의 정치자금기부제한의 예외)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중앙당후원회 후원금의 용도 제한)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20조(후원회의 합병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2조의2(기업의 정치자금기부제한의 예외)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31조의2(공무원등의 정치자금기부에 관한 특례)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2조의2(후원금 기부내역 공개에 관한 특례)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제44조의2(회계처리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56조의2(정치자금범죄 기소에 관한 특례)
제56조의3(통고처분)
제59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