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발전이 지체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변경
기존 낙후지역 지원 중심의 접경지역 개념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한 특별법으로 격상
나. 접경지역 범위의 확대(안 제2조)
1) 현재의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로 설정, 민간인통제선 이북 및 비무장지대에 이르는 지역은 단절된 공간으로 남아 있음.
2)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을 포함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변경하여 접경지역이 폐쇄된 공간에서 개방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다.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 강화(안 제5조, 제6조)
1)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주민, 시·군, 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친 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2) 연도별사업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토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1)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조정 및 남북교류협력지구 지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안 제13조)
2) 접경지역발전 주요정책 개발 및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5조)
사.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
1)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업지역 물량·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 (안 제19조)
2)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접경지역에 신설하거나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용(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