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의 절차를 거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연대납부의 규정은 지역가입세대의 경우 실제 부양능력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자의 결정은 각 세대의 형편과 판단에 맡기되 상호 납부책임을 전가하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미납부시 가족 중 1인에 대한 독촉이 다른 세대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체납자의 자녀들이 취업하면 독촉에 대한 통지 없이 곧장 압류통보 및 최종고지서를 받게 되어 사회초년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가 정당화되는 것은 그 선행절차인 독촉으로써 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연대납부의무라는 실체 규정이 있다고 하여 독촉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과 같이 압류에 앞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세대구성원 중 독촉을 받은 자에게만 독촉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