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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유형과 특수성 등 건설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또다시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공사 수행 시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할 수 있는 금액을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