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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어 신탁재산과 관련한 지방세 체납액이 2,202억원에 이르게 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사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달리 지방세 조세채권은 채권발생시점에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이행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여 신탁계약을 통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신탁 이전에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