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이에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4조).
라.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사후 조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시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차. 에너지복지기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용하되 에너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