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세무사가 법을 위반하거나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징계를 명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사회 가입회원이 9,114명(2010.10 기준)에 이르게 되면서 정부의 세무사 관리·감독의 행정업무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비스 개방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전문자격자에 대해 자율적 윤리정화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세무사의 경미한 경징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가 세무사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세무사회에 위탁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경징계)를 이미 소관 협회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세무사회를 통한 민주적 자율통제의 효율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자연스럽고 알맞은 표현으로 바꿈(안 제17조제1항).
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2년이내의 일부 직무정지”를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회의 회원에 한하여 징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징계)
제20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