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이사회가 제청하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현행 제도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을 놓고 정치적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다.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호).
라.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