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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이후 쇠고기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수입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음. 이에 2008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입산 쇠고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음.
또한 최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년 1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입육류를 구입하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육류를 소비하는 음식점에서는 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음.
따라서 소비자가 식당에서 취급되는 쇠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하여, 소비자들이 식당 이용 시 수입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에 제공된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3조의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