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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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시험ㆍ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시험ㆍ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안 제23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이 큰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및 어린이활동공간에서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의 확대(안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3조)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법률 제8946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되고 있어, 그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2)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의2(수수료)
제29조의3(청문)
제33조(과태료)
제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