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등을 생산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 대기업의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수익구조의 한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없이는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어려운 실정임. 게다가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받아 대금 인하의 자료로 악용하는가 하면, 기술제휴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고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전속고발권을 일부 제한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의 경우에는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발전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