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70인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서해 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
서해 5도 주민이 국가안보상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해 5도의 이용·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과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 5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및 옹진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 5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서해 5도 개발·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 부담금의 감면, 국고보조비율 인상, 노후주택 개량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