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의원 외 86인 ·
제안이유
2010년 11월 23일 피습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은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더욱이,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상황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민들이 지금까지 가꾸고 지켜온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긴급생계지원과 피해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조적 측면에서 이주대책 및 생계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다시 평화롭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10년 11월 23일 피습당한 연평도 지역의 피해복구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평도 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주민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평도지역피해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국방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후 피해주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 주민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주민의 생업피해 보상 및 이주대책을 위한 계속적인 경제활동의 보장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 주민에게 긴급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같은 긴급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평도 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월 23일 피습에 따른 사망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