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86인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 및 북한의 위협으로 인하여 생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0.11.23일 자행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전소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불리울 만큼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서해5도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함.
따라서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를 명시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5도·서해5도 주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장은 서해5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천광역시장은 제5조의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7조).
라. 서해5도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부담금의 감면·서해5도민에 대한 지원 특례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