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로 이 법이 2006. 3. 3. 제정(2006. 6. 4. 시행)된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한 사례가 없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기업 측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태 조사시 기업 측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그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하며, 기업의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기업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