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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정체성을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으로 되어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마사회의 주요사업인 승마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행성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유병률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마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조항은 공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조항에 승마를 명시하고 ‘경마의 원활한 보급’을 ‘승마의 원활한 보급’으로 고쳐 승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마사회의 공기업적 이미지를 확충하려하는 것임.
또한 마사회의 승마에 대한 사업범위는 제36조제2호에 “라. 승마의 보급”만이 명시되어있음. 이 또한 “승마와 경마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또한 승마산업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어 승마의 원활한 발전지원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제36조의 내용을 개정, 정리하여 마사회의 승마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