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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교육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과 같은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학교 식생활 교육에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