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유에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림청장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 등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유의 숲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정하고 있으나, 산림치유사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해줄 전문인력으로서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함.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현행 “치유의 숲” 정의의 조문을 정리함(안 제2조).
나. 산림치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산림청장이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치유의 숲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산림치유사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산림치유사)
제11조의3(산림치유사의 활용 등)
제11조의4(산림치유사 양성기관지정 등)
제3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5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