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토지매입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도로·공원조성사업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반환공여구역 내의 각종 시설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활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