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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정당관계자, 언론·시민단체관계자, 교원·대학생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장기적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