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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1인 ·
G20정상회의나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적인 행사에 대한 홍보 광고물은 전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행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양이나 크기 등에서 일반 광고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는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준에 어긋나는 대형광고물의 철거 여부를 두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민적인 행사를 응원하거나 홍보하는 광고물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광고물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공익목적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기준의 예외)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