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경비도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도 부족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또한 애완동물을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생활폐기물로 폐기하는 것을 꺼려하여 불법 매립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전용 공설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등록대상동물에 한하여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반려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공설의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공설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공설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5조의3(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