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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트위터’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