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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접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그 보상금만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도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하여 자경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그 농지를 대신할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일반재산을 수의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경농지 수용 이후의 생계대책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일반재산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