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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은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5일전에 송달되도록 정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두 법률의 ‘증인등의 출석요구제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증감법은 7일전, 「인사청문회법」은 5일전까지 송달하도록 차이를 둘 필요도 없음
각 조문의 제정일을 살펴보면 증감법 제5조제4항은 1988. 8. 5.에,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2000. 6. 23.에 각각 제정되었으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여, 증감법의 송달시한을 5일로 조정하는 것이 법률의 통일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주요내용
증인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시한을 출석요구일 5일전으로 함(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