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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이나 용기를 말하는 것임.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1/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영국, 스웨덴 및 캐나다 등도 어린이보호포장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방향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및 일반의약품 중 8가지 특정성분이 함유된 일부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보호 포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포장대상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란 표시의무가 없고 일반의약품에 비하여 약물사고가 심각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약품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의약품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대상인 의약품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그 포장용기에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여 어린이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용기·포장 대상 의약품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제95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64조(안전용기·포장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