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1세 이하 어린이 96명 가운데 일일섭취기준량인 체중 1킬로그램 당 2.5미리그램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비율이 23퍼센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초콜릿과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이를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지만,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나 주의사항이 표시 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 등이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호자와 식품을 선택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가 어린이건강에 해롭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를 목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카페인의 과다한 섭취가 어린이건강에 해롭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카페인 함량 등의 표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