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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8조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기 위하여 담배갑 포장지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함께 발암성물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흡연자들은 일반담배에 비해 전자담배가 건강에 훨씬 덜 해롭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고 하지만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로 분류되어 과다 흡입하는 경우 신경계가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 시 니코틴 과다 흡입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함으로써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전자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니코틴의 과다한 흡입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