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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현행 「형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퇴색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380조제2항 및 제38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